오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 소득 액수 상한액이 월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하학액이 월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610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고시가 게재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만6100원이 인상된 49만7700원,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800원이 오른3만 1500원이1500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239만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14만700014만 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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